(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기간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시민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5·18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목포역 일대에서 열린 궐기대회와 거리시위에 참여했다. 또 학생 시민 민주투쟁위원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횃불시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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