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0.43% 인상…7월부터 적용

입력 2019-07-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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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0.43% 인상…7월부터 적용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도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전년도보다 0.43% 인상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부 장관이 2개월마다 승인하는 원료비 등 도매 공급 비용(84%)과, 도지사가 승인해 1년간 적용하는 소매 공급 비용(16%)을 합해 산정한다.
도내 4개 도시가스사 소매 공급 비용은 1MJ(메가주울)당 평균 2.0818원이다.
전년보다 0.0651원(3.23%) 올랐는데 여기에 도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년보다 0.43%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인상은 지난 1년간 도시가스사 판매량 실적 차이, 배관 투자비, 사회적배려대상자 감면 등 정산 요인과 향후 배관망 확충 등 투자계획을 반영했다.
전남도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용역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의견 청취를 거쳤다.
이번 소비자 요금 인상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상진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내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49.2%로 전국 평균 83%에 크게 못 미친다"며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농어촌 마을 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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