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교비 유용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19-07-22 06:05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교비 유용 혐의로 재판에
법무비용 등 교비로 지출한 혐의…숙대 "학교 운영 관련 교육적 업무에 집행"
검찰, 무혐의 처분 이후 두 차례 재기수사명령 끝에 기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박의래 기자 =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교비를 학교 법인 소송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황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장은 총장 재임 시절인 2012∼2016년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당사자인 토지 관련 소송과 교원 임면 관련 소송, 본인이 총장으로 선출된 선거 관련 법률 자문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법무비용 등 약 9억 9천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앞서 숙명여대 전 교수 윤모씨는 2015년 황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됐고, 서부지검은 "위법하지 않다"며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다시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다.
윤씨는 숙명여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황 전 총장의 재임 당시 교비 사용 내역서를 확보했고, 증거를 보완해 2017년 6월 서울남부지검에 황 전 총장을 재고발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과거에 불기소된 사건"이라며 각하했다. 윤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2018년 8월 남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남부지검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윤씨는 서울고검에 다시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2019년 1월 재차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남부지검은 결국 황 전 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측은 "황 전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육 업무 수행에 사용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소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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