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활동 직장인, '공가' 신청 가능…유급 의무는 아냐

입력 2019-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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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활동 직장인, '공가' 신청 가능…유급 의무는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앞으로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공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근로자의 지역사회활동과 참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공가는 유급이라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기업 등에 생기지는 않는다.
행안부는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12개 기관과 주민자치회 참여 공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마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2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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