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회원권거래소 세워 구입비 107억원 가로채…대표 등 3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잘 팔리지 않는 콘도회원권 소유주들에게 골프 회원권을 사면 회원권을 묶어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107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회원권거래소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원권 거래소로 위장한 유령 법인을 운영하며 잘 팔리지 않는 콘도회원권을 소유한 피해자들에게 골프 회원권을 구입해 함께 묶어 판매하면 팔기 쉽다고 속여 약 1천300명에게서 10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가 잘되지 않는 콘도회원권을 소유한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선불폰을 활용해 상담한 후 가명을 이용한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전문 회원권 거래소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관리팀, 영업팀, 텔레마케팅팀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직원들 서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도록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상호, 대표이사, 사무실도 수시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콘도 회원권과 골프 회원권을 묶어 판매해준다는 곳은 의심해봐야 한다"며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할 경우 해당 업체가 공식 거래소 협회에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영업사원의 명함과 신분증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