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비공개로 조정기일 열어…"구체적 내용 밝힐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톱스타 부부였던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래 26일 만이다.
애초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은 일러야 이달 말쯤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신속히 기일이 잡혔다. 양측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데다 하루라도 빨리 파경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송혜교 1년 9개월만에 파경/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소식을 알렸다.
당시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히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류스타인 송중기와 톱여배우인 송혜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끈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고 현실에서도 연인 사이가 됐다. 이후 계속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던 두 사람은 2017년 7월 열애와 결혼 계획을 동시에 알렸다.
두 사람은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같은 해 10월 31일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 9개월 만에 법정에서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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