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람·시의회 의견 청취 등 거쳐 9월 해제 여부 결정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개발과 보존 방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청주 구룡공원 일부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일부 토지가 공원시설에서 해제되면 대규모 민간개발이나 시의 토지 매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청주시는 서원구 성화동 일대 3만7천704㎡를 근린공원시설에서 제외해 구룡공원을 128만9천369㎡에서 125만1천665㎡로 줄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공고했다.
이번 공람은 토지주들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해당 토지는 대규모 민간개발에 차질이 빚어진 구룡공원 2구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룡2구역은 지난달 26일 시의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에 응모업체가 없었다.
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친 뒤 시의회 의견을 듣고, 9월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주는 도시계획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집행계획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한다.
구룡2구역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람 절차를 밟는 지역의 공원시설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뒤에는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민간개발이나 공원 보존을 위한 시의 토지매입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구룡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이 이어지고 소규모 개발도 막을 수 없어 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람에는 상당구 명암동 일대 9천618㎡의 유원지 해제도 포함돼 있다.
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의정부시를 방문해 청주와 수도권의 상황을 비교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구룡공원은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도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며 "서둘러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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