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79일만에 직권보석 석방…거주지 제한 등 조건 수용(종합3보)

입력 2019-07-22 15:14   수정 2019-07-22 18:16

양승태, 179일만에 직권보석 석방…거주지 제한 등 조건 수용(종합3보)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 결정…보석금 3억원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과 구치소서 논의 끝에 조건 받아들이기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됐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0시였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그의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불허된 연락 방법으로는 전화나 서신, 이메일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망라됐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붙는 보석을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구치소 접견을 통해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상의한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가택 구금' 수준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면 조건이 가벼운 편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비슷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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