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모텔 여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는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도 방값을 밀린 적이 없고 피해자와도 원만한 관계였다"며 "피해자가 저를 향해 일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며 욕설을 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60대 여주인과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모텔 주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모텔을 수색하던 중 A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서 숨진 여주인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서 전북 군산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수사기관은 숨진 피해자의 얼굴, 몸, 목 등에 10여 차례 이상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 씨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폭행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와 함께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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