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은 소득 변동해도 '6개월 건보료 한시 경감' 계속 적용"

입력 2019-07-23 10:00   수정 2019-07-23 10:3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이재민은 소득 변동해도 '6개월 건보료 한시 경감' 계속 적용"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1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재민은 소득 등이 오르더라도 6개월간의 한시적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받으므로,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 여건이 바뀌는 '건강보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