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반신 노출·적나라한 대사…시교육청 "학생 발달단계에 안 맞아" 수사의뢰
수사 의뢰된 해당 교사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성비위자 취급" 반발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시청각 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출 장면이나 대사가 중학생 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교사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성 비위 교사'로 몰아세웠다며 반발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도덕 교사 A씨는 성 윤리 수업 중 지난해 9∼10월 1학년, 지난 3월 2학년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줬다.
11분짜리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수작으로 평가된다.
다만 윗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 속 남성을 꼬집듯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고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성기를 적나라하게 거론하는 대사 등이 학생들의 거부감을 샀다.
공식적인 등급 분류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들에는 '19세 관람가'라는 안내가 있다.
일부 학생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교육청은 성 비위 사건 매뉴얼을 발동시켰다.
시교육청은 10일 해당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하도록 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당국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아무리 교육적인 취지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해도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해 수준에 맞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당사자의 설명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성 비위자로 확정했다"며 수업 배제 조처를 거부했다.
영화 내용 등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양보해도 교과 수업, 장학의 문제로 다룰 사안인데도 성 비위로 섣불리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민원이 제기되면 당연히 해당 교사에게 최소한이라도 확인하고 많은 학생이 수업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파악해 시교육청의 경험, 상식, 법규에 근거해 판단하면 된다"며 "일방의 입장만 듣고 그들을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교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성 인지 감수성이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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