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내주 한국산 페트시트 반덤핑 조사 개시

입력 2019-07-22 16:32  

美상무부, 내주 한국산 페트시트 반덤핑 조사 개시
미국 기업, ITC에 제소…"일본 등 대체국 수혜볼 듯"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다음 주 한국산 페트 시트(PET sheet)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미국 기업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 등 3개국 기업을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붙을 경우 일본 등 대체 수입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기업 3곳은 한국, 멕시코, 오만산 페트 시트 수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8일 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의 피제소 기업은 17곳이고 미국 기업들은 이들 기업이 수출한 제품에 대해 44.45∼52.39%의 덤핑 마진(관세율)을 주장하고 있다.
오만산 제품에 대해서는 75.02%, 멕시코산 제품에는 27.70∼52.39%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다.
ITC에 제소가 들어오면 ITC와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각각 산업피해와 덤핑 혐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상무부는 오는 29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ITC는 다음 달 22일까지 예비 산업피해 여부 판단을 밝힐 예정이다.
ITC가 예비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려면 상무부는 오는 12월 16일 덤핑률을 산정해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덤핑혐의 판결을 내린다.
상무부가 최종 덤핑혐의에 대해 긍정 판결을 내릴 경우 ITC는 2020년 4월 13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ITC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하게 된다.
페트 시트는 0.18∼1.14mm로 압출된 페트(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로, 계란과 채소 포장재 등에 사용된다.
미국의 한국산 페트 시트 수입 비중은 12.1%로 오만(28.2%) 다음으로 크다.
수입량은 2016년 2천794만 달러, 2017년 3천11만 달러, 2018년 3천844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미국의 한국산 페트시트 수입 증가율은 27.7%로 멕시코(57.5%), 인도(41.5%), 일본(36.76%), 이탈리아(33.4%)에 이어 5위다.
지난해 미국 수입액 상위 3위를 기록한 오만, 한국, 멕시코가 이번에 반덤핑 혐의로 제소당하면서 일본, 인도, 이탈리아, 캐나다가 대체 수입국으로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지 통상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빌어 "미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 외국 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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