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19일 열린 제36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조례는 도지사가 8월 1일 공포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은 근로자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이다.
현재 12개 광역시·도, 90개 기초 시·군·구 등 100곳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다.
생활임금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다음연도 생활임금 수준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8천590원)이 8월 초 확정 고시되면 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도는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경남형 생활임금 설계모형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개발 중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조례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소비 촉진으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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