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연탄쿠폰'의 올해 신청기한이 오는 31일 끝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미처 신청하지 못해 연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탄 가격 인상 금액에 대한 차액만큼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지난 6월 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다. 소외계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포함한다.
공단은 중복수급과 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연탄쿠폰을 배부할 예정이다. 사용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공단 관계자는 "연탄쿠폰 대상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방문 접수, 대리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 실시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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