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자 추방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

입력 2019-07-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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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자 추방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가 최소 2년간 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 법정의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23일 연방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미-멕시코 국경에서는 이미 불법 이민자들의 변호사 접견을 통상적으로 차단하는 가운데 법정의 심사를 단축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법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멕시코 국경에 대거 몰려드는 것을 저지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의 급증으로 임시 수용시설은 과밀 상태에 허덕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용시설의 압박을 해소하고 이민 법정의 업무 부담도 줄이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이민 법정에는 현재 90만건이 넘는 심판 신청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초당적 민간단체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천10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새 규정이 시행된다면 근 30만명이 신속히 추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안보부(DHS)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ICE가 억류, 심사 절차를 취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거주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는 약 37%인 2만570명이었다고 밝혔다.
DHS에 따르면 신속한 추방 절차를 밟은 불법 이민자의 억류 기간은 평균 11.4일이었다. 정규 절차를 밟은 불법 이민자는 통상적으로 51.5일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짧으면 수개월, 길면 수년을 머물러야 한다.
종전에는 국경선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지역에서 2주 안에 적발된 불법 이민자들만이 신속한 추방 조치의 대상이었으며 고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만이 예외를 인정받고 있었다.
몇몇 법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도입한 규정도 곧바로 사법부의 제동을 받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잇따라 법적 시비를 걸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조치도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s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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