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학생들이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3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 동산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등 3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보수 표방 단체들의 고소를 각하 처분했다.
3월 11일 낮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 후문에 도착하자 맞은편 동산초 학생들이 구호를 외쳤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교내 2층과 3층 복도 창문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보수 표방 단체들은 교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초등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며 고소했다.
교장과 교감이 담당 교사가 왜곡된 정치 교육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교직원들이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하거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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