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 재산 매각 신청(종합)

입력 2019-07-23 14:30   수정 2019-07-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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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 재산 매각 신청(종합)
2006년 아베 총리 국회 답변자료 근거로 "무상 3억달러는 한일청구권과 별개"
법원, 한국내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내리면 경매 부쳐 현금화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며 "오늘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최종적인 책임 역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1965년 지급한 경제협력자금 5억달러 가운데 무상으로 준 3억달러는 한일청구권과 별개라는 입장을 과거 아베 총리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006년 '무상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돼 있는지' 묻는 일본 참의원 의원 후쿠시마 미즈호의 질의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병행해 양국간 우호관계를 확립한다는 견지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 측은 "(무상 자금은) 말 그대로 청구권과는 전혀 별개의 경제협력자금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베 총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이 답변에서 피해자들의 미불금이나 보상액, 연금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상식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끝났다면 2009년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은 왜 지급했겠는가"라며 "아베 총리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 재산 매각 신청 / 연합뉴스 (Yonhapnews)
이들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반하는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양금덕 할머니는 "일한 돈을 회사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보내준다더니 지금까지 무소식"이라며 "죽기 전에 한을 풀고 죽을 수 있도록 일본은 양심에 따라 행동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미쓰비시 측 재산에 매각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송달과 심문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건 6건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감정평가를 한 뒤 이를 근거로 경매에 부치게 된다.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외국 재산인 만큼 매각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압류된 상표권은 영어로 된 미쓰비시 상표 문자와 문양, 압류된 특허권은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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