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택시강도 미수 한국인에 징역 14년 선고

입력 2019-07-23 13:37  

베트남 법원, 택시강도 미수 한국인에 징역 14년 선고
"도박으로 재산 탕진하자 택시 강도행각 시도"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에서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 한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23일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 인민법원은 전날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0)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중부 후에 시에서 택시를 타고 다낭시로 간 뒤 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 휴대전화기 2대와 140만동(약 7만원)이 든 지갑, 차 열쇠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당시 택시기사가 달아나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해 8월 베트남 하노이로 입국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자 여권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 뒤 후에 시로 이동, 다시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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