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곰소만 조업금지 완화 제동…해수부 "사전조사 필요"

입력 2019-07-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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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곰소만 조업금지 완화 제동…해수부 "사전조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청이 완화를 추진 중인 금강하구와 곰소만 조업금지 규제가 한동안 더 유지된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곰소만·금강하구 해역에 적용되는 '4∼10월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조치가 전날 열린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 규제 완화 안건으로 나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규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반대 때문이었다.
해수부는 토론회에서 "해당 해역의 생태와 수산자원이 중요하므로 사전 연구조사 없이는 규제 완화 여부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고 전해진다.
행안부와 전북도는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자 내년 해수부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이 사안부터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해수부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곰소만 해역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고 해수부는 그때마다 연구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이 없어 지역 어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그간 해수부가 연구조사를 하지 않아 어민 권리를 제한하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다른 해역과 달리 모든 수산동식물에 대한 조업금지는 과도하므로 이 기회에 과감히 규제를 폐지해달라"고 주문했다.
곰소만 해역은 1964년, 금강하구 해역은 1976년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업금지 조치가 적용됐다.
이 시행령을 적용하면 조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1∼3월의 동절기여서 사실상 조업이 어렵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획이나 포획 등이 불가능한 동식물을 명시해둔 반면 곰소만에서는 포괄적으로 조업을 금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와 전북도는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에 대해서도 다른 해역과 같이 특정 어종·해조류 등으로 한정해 조업을 금지하기로 하고 전날 토론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으나 해수부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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