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연대, 조례 폐기되자 해산…"학생 인권보장 모색할 것"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3일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보인 기회주의적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례안의 최종 폐기에 따른 입장을 정리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인 이런 행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에게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들의 수많은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당론 없음이라는 결정 뒤에 숨어 정치적 득실만을 따지는 그의 모습에 민주당 도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너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 의원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보고 도의원들은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전날 진행한 임시총회를 끝으로 해산을 알리면서도 학생 인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계속 모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향후 조례 발의나 법률 제정 운동이 시작될 경우 힘을 보태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조례 제정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 속에 해산하지만, 활동 성과를 이어받아 학교와 지역에서 조례에 담긴 내용과 정신이 뿌리내리도록 실천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