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특정지역 비하 발언…모욕 혐의도 유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군 생활 중 후임 병사를 추행하고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씨는 강원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던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후임인 A 씨의 주요부위를 손으로 치거나 만지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다른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A 씨에게 특정지역 출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욕설을 섞어 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A 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선임 병사가 그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후임 병사를 강제 추행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을 고려하면 군의 사기 저하 및 군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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