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서받지 못했다…원심보다 2년 더 구형
변호인 "양형 과도한 측면", 피고인 "더 큰 벌 달게 받겠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전지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27) 씨 항소심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이 사건 정황을 보면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고 핸들을 돌리기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을 태우고 신체접촉을 하던 중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해 시속 50㎞ 속도로 피해자를 치어 검사를 꿈꾼 대학생을 숨지게 했다"며 "사고 후에도 피해자 생각보다는 오로지 형량 문제를 고민하며 자신을 욕하는 네티즌을 공격하는 등 반성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번 사고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충격과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깨우칠 필요가 있다"며 원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씨 변호인은 "원심 형량은 양형기준을 웃돌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을 집중을 받고 무척 괴로워하고 있으며 범행도 반성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말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더 큰 벌을 받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4년 6개월이다.
검찰은 1심에서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 역시 이를 넘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피고인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박 씨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