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청문서 설전…학교 측 "자사고 평가 절차 위법"

입력 2019-07-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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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청문서 설전…학교 측 "자사고 평가 절차 위법"
"학교 불리한 분야 배점 높이고, 유리한 건 배점 줄이고"
"사전에 재지정 취소 결론 내려놓은 거나 다름없어"
부산교육청 "주중 교육부 지정 취소 요청 예정"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점수미달로 지정취소가 결정된 부산 해운대고 의견을 듣는 청문이 23일 완료됐다.
해운대고 청문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문에는 주재자(변호사), 부산시교육청, 해운대고 학교장, 법인 사무국장, 학부모 대표 3명, 학교 측 변호사 2명(학교 측) 등이 참석했다.
학교 측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를 지난해 12월 31일 공개했다"며 "자사고 재지정평가 절차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또 "평가지표에서 학교 측에 불리한 분야에 배점을 높이고 감사 지적사항은 최대 12점 감점까지 주도록 했다"며 "반면 교육 만족도 등 학교에 유리한 부문에 배점을 줄이는 등 사전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진술한 의견을 정리한 청문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를 거치고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받은 뒤 이번 주중으로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와 관련 청문을 열었으나 파행 운영됐다.
해운대고 학교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정보공개와 학부모 대표 참석 등을 요구하며 소명을 하지 않고 퇴장한 바 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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