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두 살배기 원생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육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긴 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학대가 아닌 훈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12월 경기도 부천시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2)군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다른 원생의 옷을 잡아당기고 2차례 밀어 넘어지게 했으며 한 살배기 여자아이의 왼팔을 손으로 치고 휴지로 얼굴을 15차례 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원생들의 낮잠용 이불을 깔던 중 B군이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훈계하는 정도여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1살 여자아이의 얼굴을 휴지로 친 게 아니라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얼굴 앞에서 흔든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자 훈계하던 중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신체가 손상되지도 않았다"며 "행위 전후로 피해자들을 억압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 이후 피고인이나 다른 보육교사들이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달래주는 모습도 확인됐다"며 "아동들을 보육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형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기록을 토대로 원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정당한 판결이라고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지적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만 정서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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