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퇴임 문무일 총장 "형사소송절차에 식민잔재 청산해야"

입력 2019-07-23 16:11  

내일 퇴임 문무일 총장 "형사소송절차에 식민잔재 청산해야"
검찰 내부통신망에 퇴임인사…"민주적 원칙·절차 준수해야" 강조
수사권조정안 염두에 둔 발언 분석도…文정부 초대 검찰총장직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후배검사들에게 형사소송절차에서 일제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데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2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인사를 통해 "독재시대, 권위적 민주주의 시대를 거쳐 수평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시대가 된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법치라는 가치, 형사사법에서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의 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혹시라도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서 이러한 유제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서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기 내내 민주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강조하며 검찰권한을 분산·통제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문 총장이 퇴임을 앞두고 후배 검사들에게 재차 민주적 형사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문 총장이 퇴임을 앞두고 재차 민주적 형사사법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총장은 5월 1일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면 반발한 바 있다.
이후 여러 공식 석상에서 "민주적 형사사법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런 그가 퇴임인사에서 "검찰 탄생의 시대배경이 프랑스대혁명이며, 그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이고, 탄생의 원리는 형사사법분야에서 국가적 권능의 분리, 분산과 통제"라고 강조한 것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조정안의 부당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 형사사법권력의 분산과 통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내외부적 제도 개혁을 다 끝내고 싶었지만 되돌아보니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도 자인했다.
문 총장은 24일 오전 11시 대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서 2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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