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임부부 등을 상대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대신 낳아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사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브로커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7월 불임인 미국인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는 등 대리모 역할을 하는 대가로 한 여성에게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난자를 매매하거나 대리모를 소개해주겠다고 광고했다.
그는 "내가 산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며 "동남아 계열 대리모는 4천만원, 한국인 대리모는 6천만원"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2013년부터 대리모 브로커로 활동했으며 과거에 대리모 계약자 중 일부는 A씨의 소개로 실제 출산에 성공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갖기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가로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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