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회원 추정, 제보도 잇따라"…출입제한 표지 추가 설치, 단속 강화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이 탐방객을 찾아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관리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25분께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신고자로부터 사진 등을 받아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의 얼굴과 인상착의 등을 확인했다.
관리소는 사진을 바탕으로 탐방로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산악회 회원인 것으로 보고 산악회 등을 통해 수소문도 하고 있다.
호수에 들어간 사람은 최소 2명 이상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고 국립공원관리소 측은 전했다.
이들을 적발할 경우 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라산에서는 자연공원법 위반 사례가 2017년 99건, 2018년 124건, 올해 현재 129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출입금지 위반 사례는 2017년 49건, 2018년 41건, 올해 현재 20건이 적발됐다.
관리소는 이날 사라오름 산정호수 데크에 '등산로를 제외한 출입제한 구역에 무단출입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안내 표지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한라산 탐방객들은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라산 동북사면 성판악 등산로 근처에 있는 사라오름(해발 1천324m·명승 83호)의 산정호수는 오름 산정호수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경관도 뛰어나 '작은 백록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주도는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사라오름 출입을 제한하다가 2010년 11월에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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