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경찰서는 23일 하천 토석을 밀반출한 혐의(하천법 및 건설업법 위반)로 전 상주시의회 의장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공범인 중장비업자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2천200만원에 수의계약한 뒤 하천 토석 2만2천여t(9천500만원 상당)을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출한 토석은 한 증축공사 사업장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장비업자 B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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