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50대 피의자가 23일 오전 농약을 마신 후 쓰려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55)씨는 폭력행위처벌법(갈취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자택 인근에서 농약을 마신 후 쓰러졌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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