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강원서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첫 허용

입력 2019-07-24 12:00  

규제자유특구 강원서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첫 허용
산간 등 격오지 재진환자 대상…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 때만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강원도를 바이오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집에서 의사와 원격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에 들어간 '지역특구법'에 따라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원격의료 허용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격의료는 강원도 산간 등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민간의료기관인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격오지 환자의 혈압 등 측정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다. 다만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가 환자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동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대 등 찬반 논란이 심해 오랫동안 추진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국내에서는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만 허용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엄격히 금지해왔다.
과거에 시범사업이 몇차례 있었지만, 환자의 집이 아닌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공공보건기관이 시행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제특례 허용은 원격의료의 모든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