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보험금 지급심사·결정"…KB손보 '셀프 클레임' 시스템

입력 2019-07-24 10:14  

"고객이 보험금 지급심사·결정"…KB손보 '셀프 클레임' 시스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K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고객참여형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가입 담보 확인과 청구서류 작성,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심사·결정 후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새롭게 선보인 '유-셀프 클레임(U-Self Claim)' 시스템은 이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했다.
고객이 자동차보험 보상처리를 받은 경우 이 시스템이 운전자의 해당 담보 가입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문자 알림을 보낸다. 고객은 KB손보 대표 앱을 통해 보험금과 직업 변경사항 등을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하면 당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KB손보의 자동차 보험과 장기보험에 함께 가입한 고객 중 장기보험 보장 담보인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특약을 든 가입자에 한해 우선 적용된다.
김재현 KB손보 장기보상본부 상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장기보험 의료비, 일당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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