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관세청은 24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 휴대품 통관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고 있다"며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이나 소시지, 만두, 순대, 육포 등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