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n] 부산교육청·해운대고, 자사고 평가 신뢰성 갑론을박

입력 2019-07-24 13:11  

[현장 In] 부산교육청·해운대고, 자사고 평가 신뢰성 갑론을박
학교 측 "불리한 건 배점 높이고 유리한 건 낮춰 억울"
교육청 "재량평가만 다를 뿐 나머진 전국 지표 거의 같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유일 자립형 사립학교(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점수미달로 지정취소가 결정된 해운대고를 상대로 의견을 듣는 청문이 완료됐으나, 양측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변호사를 내세워 자사고 재지정평가 절차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평가에 문제가 없어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해운대고는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다.

해운대고와 법인, 학부모는 교육 당국이 사실상 해운대고를 자사고에서 탈락시키려고 일방적으로 학교에 불리한 평가지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 김미애 변호사는 23일 청문에서 "교육 당국이 평가 대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학교에 평가 기준을 맞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당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면서 학교에 유리한 지표에 배점을 줄이고 불리한 지표에 배점을 높였다"며 "이번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학교 구성원 만족도 배점은 2014년 12점에서 2019년 8점으로 의도적으로 낮은 배점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과 2014년 급식 비리로 감사를 받았는데 2016년 특별감사로 같은 문제로 이중처벌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이 문제로 12점이나 감점받았다"며 "평가 지표를 변경하면서 학교법인 전입금도 2년 늦게 납입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감사 지적 사항이 2014년 평가에는 마이너스(-) 3점까지 감점을 할 수 있었고 2019년 평가에는 -12점으로 4배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고가 교육과정·장학지도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나 감사 등 지적사례 평가지표에서 -12점을 받았다"며 "학교 측이 주장하는 2015년 3월 1일 이전 감사로 -12점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인전입금 0점 처리와 관련 "학교 법인이 제때 전입금을 내지 않으면 당해년도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된다"고 밝혔다.
평가지표 변경과 관련 "2018년 5월과 12월 전국 시도 교육청이 모여 자사고 평가 세부지표를 똑같이 만들었다"며 "다만 교육청 재량평가 평가 영역(사교육 경감 노력, 기간제 교원 비율 적정성, 독서·토론 역량, 감사 등 지적사례)은 해운대고만 다르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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