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0eun@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0eu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