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된 세종시 "자율주행 산업 거점 성장 전폭 지원"

입력 2019-07-24 12:00  

규제자유특구 된 세종시 "자율주행 산업 거점 성장 전폭 지원"
자율주행차 특구로 지정…BRT전용도로서 실증
매년 25개 기업 유치·222명 일자리 창출 기대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24일 자율주행차 부문 규제자유구역특구로 지정된 데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에서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며 "자율주행 산업 혁신성장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실증 사업을 통해 검증된 차세대 대중교통 시스템을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특구 지정을 통해 매년 25개가량의 기업을 유치하고, 222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6월까지 4년간 지정된 특구의 면적은 세종테크밸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15.23㎢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험형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서울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구 지정에 따라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 도심 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 버스 실증 등을 통해 자율 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된다.
특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승객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 발급,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의 규제 특례를 받게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는 운수 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곤란한 상태다.
이에 안정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가 부여된다.
임시운행 허가 차량 운전자 탑승, 안전 장비 설치, 6개월 이상 실증 후 승객탑승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율 주행 버스는 단독 시운전, 일반 차와 함께 운행, 승객탑승 허용 등 단계별 실증을 거쳐야 한다.

1단계로 자율주행차 안전운행을 위한 구조물 설치, 구간 통제를 통한 테스트가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유도 차량을 배치해 일반차와의 사고를 방지하는 실증 테스트가 이어진다.
3단계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일반 차와 함께 실증 테스트를 하고, 4단계로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만 실증테스트를 거친다.
모든 테스트를 거친 이후 상용화 서비스가 추진된다.
세종시 BRT 전용로는 일반 차량 진입이 제한된 폐쇄형 구조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안전성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직 운행되지 않는 BRT 구간을 활용할 경우 실증을 위한 기능시험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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