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교육부 '석면 철거공사 안내서' 작년보다 퇴보"

입력 2019-07-24 11:59  

학부모단체 "교육부 '석면 철거공사 안내서' 작년보다 퇴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학부모단체들이 교육부의 올해 '학교 석면철거 공사 안내서'가 작년보다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 엄마들 등은 2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018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과 '2019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를 비교·분석해 이처럼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가이드라인'에서 '안내서'로 바뀐 제목부터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교육부는 언어 순화를 목적으로 제목을 변경했다고 하지만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며 "이미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더 약한 의미인 '지침서'로 개정됐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는 또 올해 발간된 안내서에서 "필요한 경우 먼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사라진 점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년의 가이드라인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후 필요한 경우 '먼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올해 안내서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됐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학교에서 공사 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확인됐고, 공기 중의 먼지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며 "먼지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비산하는 1군 발암물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작업 현황을 확인하기 쉽도록 현장에 '투명 비닐'을 설치하게 했던 작년 가이드라인과 달리 올해는 불투명 비닐에 '확인 창'만 달도록 한 점, 시·도 교육청이 학교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석면 교육을 할 때 이 안내서를 소개도 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2018년의 가이드라인과 2019년의 안내서를 모두 준용해 공사하도록 교육부는 지침을 하달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또한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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