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도로 등 행정자산을 임의로 매각해 자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공무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자체 등을 상대로 토착비리를 집중 감사한 결과 이 같은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천안시는 2015년 6월 한 도시 지구 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2천㎡ 상당의 토지를 약 2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가 신축도로 부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어 도로 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천안시는 6개월 후인 2015년 12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이를 개발 조합에 8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 14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도로 등의 행정자산은 매각할 수 없고, 이 부지 역시 행정목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도로 법면이므로 임의로 폐지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곳이었다.
만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더라도 이를 용도 폐지해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매각해야 하는데도 이번 사례에서 이 같은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천안시장에게 토지의 유무상 귀속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들의 징계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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