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은 92억원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등 노동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24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하자투성이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막기 위한 노조의 정당한 저항에 현대중공업이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손배가압류까지 내세워 보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 주총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주총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측이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 방해 등을 내세워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손배소송과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고 고통으로 짓누르는 수단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악법으로 활용돼 왔다"며 "수많은 노동자에게 죽음의 덫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측 손배가압류 남용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법인분할 주총 저지와 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벌인 생산 방해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영업방해, 기물파손 등 책임을 물어 30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62억원 상당을 추가 소송할 방침이다.
또 현재까지 노조 추산 1천355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695명에 대해 해고, 출근 정지,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노조 간부 등 117명을 고소·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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