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이후 한 달 간 692건 적발…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남 도내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건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3일까지 한 달가량 음주운전을 실시한 결과 692건(면허정지 264건·면허취소 428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단속 건수 970건(면허정지 346건·면허취소 624건)보다 29%(278건)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음주교통사고도 55건(사망 1건·부상 82명)으로 지난해 74건(사망 3명·부상 114명)보다 26%(19건) 줄었다.
사망사고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거창군 신현면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61)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1t 포터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었다.
그 직후 마주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숨졌다.
경찰은 본격 휴가철을 맞은 오는 8월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20∼30분 단위로 지점을 옮겨가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속에 적발된 사람 중 95명은 출근 시간대 숙취 운전으로 걸렸다"며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출근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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