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해지' 할인반환금 전액감면

입력 2019-07-24 14:51  

'불가피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해지' 할인반환금 전액감면
건물주와 특정사업자 간 단독계약에 따 기존서비스 해지 시 적용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오피스텔·원룸 등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할인반환금제도를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할인반환금은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할 때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된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을 확인해 결정하게 된다.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할인반환금 감면 절차는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가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해준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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