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도금 받고도 임야 제삼자에 판 60대 2명 징역 2년

입력 2019-07-24 15:10  

계약금·중도금 받고도 임야 제삼자에 판 60대 2명 징역 2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토지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고도 땅을 다른 법인에 팔아버린 혐의로 60대 2명이 징역 2년씩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와 B(6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제조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2015년 경북 한 임야를 C업체에 26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5억1천만원을 받았다.
A씨 등은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당 임야를 D업체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전혀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