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인터넷은행 특례법 첫 수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카카오[035720]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가 지난 4월 제출한 이 안건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의 안건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재 보유 지분 18%를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