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불법행위 주도' 현대중 노조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입력 2019-07-24 17:17  

'집회 중 불법행위 주도' 현대중 노조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상경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 등과 관련해 경찰이 노조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과 금속노조 간부 A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지부장 등은 올해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갑자기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체포했으며,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해왔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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