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불법행위 주도' 현대중 노조위원장 등 3명 영장 청구(종합)

입력 2019-07-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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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불법행위 주도' 현대중 노조위원장 등 3명 영장 청구(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상경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 등과 관련해 경찰이 노조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과 금속노조 간부 A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지부장 등은 올해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갑자기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체포했으며,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폭력 행위에 연루된 일부 노조원의 울산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초에는 박 지부장을 불러 당시 집회에서 폭력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진 경위 등을 조사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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