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작년 온열 질환 사망 6명 유족에 재난지원금 6천만원 지급

입력 2019-07-24 17:56  

경북 작년 온열 질환 사망 6명 유족에 재난지원금 6천만원 지급
올해 온열질환자 51명 발생…청도서 80대 여성 전국 첫 사망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에서 지난해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으로 숨진 10명 가운데 6명의 가족이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돼 온열 질환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은 1천만 원, 부상은 장해등급에 따라 1∼7등급 500만원, 8∼14등급 2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도내 온열 질환자 수는 312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숨졌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의 유족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각각 1천만원씩 지급했다. 1명은 산재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 규정 때문에 제외됐고 나머지 3명과 부상자들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시행돼 사망자 유족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지난해 피해는 올해 신청할 수 없고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신고된 인명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서는 아직 관련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5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숨졌다.
청도에 사는 A(82·여)씨가 지난 23일 오후 6시께 텃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8시께 사망했다.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와 시간은 실외인 작업장과 오후 3∼4시가 각각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 41명, 여자 10명이고 연령별로는 40대 12명, 60대 11명, 30대 이하 11명, 50대 8명, 70대 5명, 80대 이상 4명이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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