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방부 "러 군용기 국제법 철저 준수…외국영공 침범 안해"

입력 2019-07-24 18:57  

러 국방부 "러 군용기 국제법 철저 준수…외국영공 침범 안해"
자체 기관지 '붉은별' 기사 통해 거듭 주장…군용기 항적도도 첨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국방부가 24일(현지시간) 자체 기관지를 통해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나섰다.
러시아 국방부 기관지 '붉은별'은 이 날짜 기사에서 러시아 군용기들의 비행은 철저히 국제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제3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자국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러시아와 중국 공군이 23일 장거리 군용기를 이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연합 초계비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중우주군 소속 투폴례프(Tu)-95MS 전략 폭격기 2대와 중국 공군 'H-6K' 전략폭격기 2대로 구성된 비행단이 동해와 동중국해 해역 상공에서 사전에 계획된 항로를 따라 초계 비행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임무 수행 중 양국 군용기들은 철저히 국제법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객관적 (비행)통제자료에 따르면 외국 영공 침범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번 비행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의 2019년 군사협력 계획 사항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서 "첫 연합 초계 비행은 러-중 전략 협력 강화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해당 기사에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국 군용기 비행 항적 지도를 첨부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모스크바 주재 한국 공군 무관에게 전달한 입장 서한에서도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이고 위험한 기동을 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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