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도입…부품·소재 국산화 촉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공공조달 상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 도입하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것이 기본 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들 상생협력 업체에 대해 시장할당이나 입찰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해외 사례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 분석을 통해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조달시장은 대기업 참여는 제한돼 있고,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은 완성품 구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기술 역량은 있지만 생산 설비가 부족한 창업기업도 조달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산업기반의 국산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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