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환경미화원이 호기심에 장난감 수류탄을 거리에 놔뒀다가 39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환경미화원 엘란코반 마리무투(59)에게 벌금 4천500 싱가포르 달러(약 388만원)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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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7년 11월 3일 오전 7시께(이하 현지시간) 이스타나 공원 주변을 청소하다가 교차로 소화전 옆에 장난감 수류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치우는 대신 집게로 수류탄을 똑바로 세워놓은 뒤 현장을 떠났다.
이날 오후 2시 5분께 교차로에 정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폭발물 처리반을 포함해 군경 47명이 출동, 주변 도로를 봉쇄했다가 오후 5시께 장난감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근처 폐쇄회로TV(CCTV) 영상으로 덜미를 잡힌 마리무투 씨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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