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환경미화원, 장난감 수류탄 놔뒀다가 벌금 390만원

입력 2019-07-25 09:36  

싱가포르 환경미화원, 장난감 수류탄 놔뒀다가 벌금 390만원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환경미화원이 호기심에 장난감 수류탄을 거리에 놔뒀다가 39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환경미화원 엘란코반 마리무투(59)에게 벌금 4천500 싱가포르 달러(약 388만원)를 선고했다.

그는 2017년 11월 3일 오전 7시께(이하 현지시간) 이스타나 공원 주변을 청소하다가 교차로 소화전 옆에 장난감 수류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치우는 대신 집게로 수류탄을 똑바로 세워놓은 뒤 현장을 떠났다.
이날 오후 2시 5분께 교차로에 정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폭발물 처리반을 포함해 군경 47명이 출동, 주변 도로를 봉쇄했다가 오후 5시께 장난감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근처 폐쇄회로TV(CCTV) 영상으로 덜미를 잡힌 마리무투 씨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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