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을의 눈물' 멈출까…특고지침 대상 확대

입력 2019-07-25 12:00  

특수형태근로자 '을의 눈물' 멈출까…특고지침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특고지침은 특고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지침이다.
현재는 산업재해보험법 보호 대상이 되는 특고가 이 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불공정행위 피해를 당한 특고가 산재보험법 대상이 아니어도 '거래상 지위', 즉 계속적 거래관계와 상당한 거래의존도가 인정될 때에는 지침을 준용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지침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에 최근 편입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현재 지침의 적용 대상은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인데, 4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총 10개 직종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특고 관련 직종은 텔레마케터, 방송사 구성작가, 자동차판매원 등 40여개(200만명)에 달한다.
지침 대상 규정 방식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특고 적용 대상에 반영된다.
지침과 다른 법이 경합하는 사건은 공정위가 이첩하지 않고 공정위와 관계부처가 각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침의 법집행 체계도 바뀐다.
지침에 법위반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도 적시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에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와 관련해 '과도한 대출모집 또는 신용카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시했다.
대리기사에 대한 불이익 제공과 관련해선 '기사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콜 발생 시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 정보를 발송하고 해당 콜을 선택한 대리기사가 배차 취소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제시됐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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