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북한 여권 인정한 건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북한 국적으로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으로 생활해온 60대 여성이 북한 여권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했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북한 조교(朝僑)인 이모(64)씨가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현재 서울 시내 지인의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교는 북한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씨는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을 얻어 20년 넘게 살다가 라오스행 항공편을 끊은 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서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북한 여권과 러시아 난민증을 제시하고 출입국심사와 관계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탈북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배우자 등을 두고 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탈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입국 이후 국적판정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헌법과 대법원 판례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국적을 심사해 판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씨는 그러나 입국한 뒤 출입국당국 대신 경찰서를 찾아가 탈북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가 제시한 북한 여권은 출입국심사에서 국적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였으며 북한이 발급한 여권을 인정해 입국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씨에게 국적판정을 받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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